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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1.30 2019고단1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13:44경 B 덤프트럭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우로 굽은 내리막 길이였으므로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던 피해자 F(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고, 이에 놀라 넘어지는 피해자를 위 덤프트럭 운전석 쪽 앞 타이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음에도 그 즉시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2. 14:29경 G병원에서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변사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11, 13, 15번)

1. 내사보고(사고현장 부근 I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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