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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4048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타운의 청소반장이고, 피해자 D(여, 62세)는 위 타운의 청소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7. 6. 08:00경 위 C타운 지하 3층에 있는 청소원 사무실에서, 쓰레기봉투를 가지러 들어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6. 10:00경 위 C타운 지하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3. 15:00경 위 C타운 지하 3층에 있는 청소원 사무실에서, 출근부에 서명을 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서명을 마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13. 1. 8.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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