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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4 2013고합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7. 3. 12:00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계단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J(여, 17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1분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3. 12:20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다세대주택 3층 계단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L(여, 16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30초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3. 12:30경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 계단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귀가 중이던 피해자 N(여, 16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초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9. 22. 11:40경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Q마트 앞길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걸어가던 피해자 O(여, 16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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