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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46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4, 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알선 1) 피고인은 2017. 1. 24. 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0:00 경 대전 동구 E 소재 F 지하철역 6번 출구 앞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받고,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D과 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0. 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으로 하여금 G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필로폰 매매대금 11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20:30 경 김천시 I에 있는 J( 서울 방향 )에 주차된 D의 차량 내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아 즉시 D에게 건네주어 D과 G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2. 10. 20:30 경 J( 서울 방향 )에 주차된 D의 차량 내에서 D, G과 함께 각각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 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녹인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3. 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모텔 302 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2. 10. 20:30 경 J( 서울 방향 )에 주차된 D의 차량 내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0. 16. 2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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