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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1 2017고단5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 판시 제 1의 가죄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을 이루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8. 4. 형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3. 9. 범행 피고인은 2013. 9. 경 서울시 광진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F이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6. 9. 17. 범행 피고인은 2016. 9. 17. 17:00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악실에서, H, I와 함께 필로폰 약 0.21g 을 1 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H,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7. 2. 19.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16:00 경 전주시 완산구 J 건물 401호 K의 주거지에서, H, K과 함께 필로폰 약 0.21g 을 1 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H,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7. 2. 24. 범행 피고인은 2017. 2. 24. 21:00 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주점‘ 맞은 편 주차장에 주차된 H 운전의 싼 타 페 승용차 안에서, H과 함께 필로폰 약 0.14g 을 1 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판매 알선

가. 2016. 8. 8. ~201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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