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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3 2017고단26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투약,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6. 8. 20. ~2016.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0.에서 2016. 9. 초순경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C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주차된 D의 차량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자신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말경 평택시 E에 있는 F 역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로 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7.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말경 고양시 덕양구 H 아파트, 403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7. 5. 21. 범행 피고인은 2017. 5. 21. 16:00 경 의왕시 I에 있는 J 신축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 인의 위 로 체 차량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콜라로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2017.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말경 평택시 E에 있는 F 역 부근 먹자 골목 안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K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2017.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D의 부탁을 받고, 2017. 4. 말경 평택시 L에 있는 K가 거주하는 M 1 층 주차장에 주차된 K의 에 쿠스 승용차량에서 K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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