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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3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3.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등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2016. 11. 8. 20:30 경부터 23:00 경 사이 피고인 B의 주거지 인 용인시 기흥구 F, 203동 1102호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1회 투약분( 약 0.1g) 씩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2. 7. 20:00 ~20 :30 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G 202호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약 0.1g 씩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1. 13. 23:50 경 서울 송파구 H 소재 I 호텔 호실 불상 내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약 0.1g 씩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7. 1. 22. 15:00 ~16 :00 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J 성형외과 311호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약 0.1g 씩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7. 1. 24. 02:30 ~03 :00 경 사이 위 라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약 0.1g 씩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9. 01:40 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 병원 근처 상호 불상 모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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