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86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말경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신도인 피해자 E( 여, 57세 )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2. 초순 13:30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하여 대부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위 도로를 지나는 위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약 3회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 이 나이에 가슴이 이렇게 탱탱 하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부근 도로에 아무런 말없이 정차한 다음,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얼굴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오른쪽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약 3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4:20 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소지 부근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한 다음 차 문을 잠그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려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손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와 같이 대부도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1, 2 차례 치듯이 만진 사실이 있으나,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해 주는 등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