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 가명) 는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각각 노점상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8.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 순경 위 D 앞 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점상에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 한 번 안아 보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2. 초순경( 제 1 항 기재 일시로부터 2 ~ 3일 후)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제 1 항 기재 일시로부터 2 ~ 3일 후) 위 D 앞 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점상에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 한 번 안아 보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위 D 앞 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노점상에서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음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진술 녹화 CD 2장
1. 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사실 재특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