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11세), 피해자 C(가명, 남, 12세)과 처음 본 사이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9. 10. 3. 12:00경 목포시 D에 있는 E매표소 공중화장실 앞에서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3. 13: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허벅지 위에 앉으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킨 채 피고인의 골반을 위아래로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3. 13: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벤치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진 후,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8. 08:00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2층 유치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