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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8 2015고합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15: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피해자 D(여, 14세)를 손님으로 태우고 홍성터미널로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천안역에서 내렸는데, 피해자에게 “잠시 앞좌석에 앉아 봐라. 3만 원으로 홍성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조수석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홍성으로 택시를 운전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뽀뽀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신호 대기 중에 정차한 택시에서 피해자의 귀를 빨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울먹거리며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뒷주머니에 3만 원을 넣어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그 진술 내용이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별다른 모순점도 발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엿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경찰 내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시 스마트폰에 메모한 것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준 일만원권 3장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준 현금 사진, 피의자 사진, 범행에 사용한 차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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