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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9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5. 15:20경 피해자 C(여, 40세)과 함께 동인 남편의 형사 사건 문제를 변호사 등과 상담을 마친 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02-19에 있는 남가네 설악추어탕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코란도밴 차량 안에서 “사무장이 알아서 잘 해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 C의 발목을 만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달리 과장되었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당시 코란도밴 차량의 조수석에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는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남편 변호사비 1,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겠냐 ”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상체를 숙여 피해자의 발목을 1회 잡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운전석에서 허리를 굽혀 조수석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성의 발목을 잡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진술내용은 그 자체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남편의 성폭력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변호사비용 등의 문제에 대해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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