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179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에서 골프를 가르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7세)는 2012. 8. 24.경부터 위 C에서 안내데스크에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보고 운동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28. 08:00경 위 C 헬스ㆍ골프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몸매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말을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꼬집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운동 자세를 가르쳐준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어깨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서울 종로구 E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말경 위 C에서 골프장 청소를 하자며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에게 운동 자세를 알려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골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의외로 크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말경 11:00경 서울 종각역 부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위 C로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오빠와 데이트하자”라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 한 번 보여줘”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8.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살을 빼기 위해서는 신체사이즈를 재야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