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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23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중구 C 3 층에 있는 105.6㎡ 크기의 건물에서 룸 7개, 샤워 장 및 화장실을 갖춘 다음 ‘D’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22:10 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E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35,000원을 받고 남자 성기를 손과 입으로 만져 사정케 하는 행위를 하면 손님 1명 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위 E은 이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이 일부 내용 부인한 부분 제외)

1. 수사보고( 영업장 사진),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에서는 “ 성매매” 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항 제 2호에서는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에 있어서의 ‘ 불특정인을 상대로’ 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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