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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8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광주 광산구 B 빌딩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 E는 각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여종업원과 남자 손님을 관리하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카운터 실장이며, F, G, H은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들이다.

위 업소는 인터넷 I 사이트 제휴업소 코너에 “J” 로 광고 등재되어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에게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하는 업소로 515㎡ 규모에 마사지 실 22개, 여 종업원 대기실 3개, 화장실 1개, 샤워실 2개, 부엌 1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다.

2. 범죄사실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 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5. 경부터 2018. 2. 5. 21:4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광주 광산구 B 2 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며 주간 (09 :00 ~22 :00) 카운터 실장으로 E를, 야간 (22 :00~ 다음 날 09:00) 카운터 실장으로 D을 각 고용하여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마사지 코스 별로 6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마사지 실로 안내하도록 하고, 여 종업원으로 F, G, H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 1 인 당 3만 원에서 6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10분에서 40 분간 전신을 마사지 해 주고 마사지가 끝나면 손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 시켜 상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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