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서구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위 ‘E’ 업소에서, 마사지 실과 욕실 등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B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알선 수수료 40,000원이 포함된 성매매대금 90,000원을 받고 마사지 룸으로 위 손님들을 안내하여 B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 경까지 성매매( 유사성행위 )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손님 1 인 당 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업주인 A에게 고용되어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에 이르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2회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