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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8고정7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B 건물 6 층 C 호 'D'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5. 경부터 2018. 6. 7. 15:45 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시간당 평균 10만 원을 지급 받아 마사지 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을 마사지 실로 들여 보내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하다가 2차 단속을 당한 것이어서 정상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북한 이탈주민인 점,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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