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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39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956 피고 인은 2016. 4. 25. 경부터 2016. 5. 9.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 층에서 ‘D 마사지’ 라는 상호로 마사지 숍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마사지 침대 등이 설치된 밀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 회당 7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3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7 고단 258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5. 19:45 경 서울 강북구 F ‘G 모텔’ 205호에서 인터넷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H’ 을 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인 I( 여, 19세 )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9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등 첨부 관련), 현장 단속사진 등 [2017 고단 2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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