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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232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6. 15:1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지인의 가내에 화투를 치러 갔다가 몇 년 전부터 피고인의 처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 C을 만 나 “ 안 봤으면 좋겠다, 이 개새끼야 ”라고 하며 주방에 있던 과도(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다가가는 것을 주변에 있던 지인들이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등)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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