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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25 2017고정12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23:00 경 논산시 소재 ‘B’ 원 룸 호에 있는 피해자 C(21 세, 여) 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에어컨 실외 기를 밟은 다음 그 위로 올라가 왼손으로 외부 방범 창을 잡고, 오른손으로 창문을 열어 머리를 두리번거려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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