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고정37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01:5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4세) 가 거주하는 D 빌라 B02 호 마당에 들어가 그 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