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2. 00:06 경 수원시 영통구 B, 101호에서, 피해자 C(47 세) 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노트북을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1cm , 칼날 길이 20cm )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이 베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부엌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부엌칼에 약간 베이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