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6. 6. 23:35 경 남양주시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35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성명 불상의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지금 시간이 몇 신 데 전화하고 지랄이야”, “ 죽을래
”라고 소리치며 위 불상의 남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29cm, 날 길이 16cm) 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던 중 겁에 질린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칼을 들고, “ 전화한 남자가 누구냐,
다 죽여 버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 및 그 지인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6. 13. 00:00 경 ‘1’ 항 기재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문을 열어 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위 C의 잠겨 있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통해 공용공간인 계단 및 복도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301호 앞에 이르러 ‘ 문을 열어 달라’ 는 취지로 소리치고 초인종을 수회 누른 다음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문을 수회 두드린 후 피해 자로부터 집에 돌아갈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5. 01:35 경 ‘2.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88),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417),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314),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