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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16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 명의 위임장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D, G의 일관된 진술, D과 G이 주고받았거나 피고인이 D에게 보낸 각 카카오 톡 메시지 대화 내용, D이 거액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공정 증서 및 위임장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명의 각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D 명의 각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각 위임장 위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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