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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5 2015노2523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건설 시행 사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포항시 북구 D 일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진행하여 왔고, 2012. 11. 8. 경 E으로부터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조로 위 사업 부지 중 포항시 북구 F 임야 244㎡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원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E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필요가 있게 되자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말소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경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E,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G, 8507-204'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5. 15. 경 포항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 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근저당 권의 말소 신청을 하면서 위임장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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