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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8 2016고정3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 C은 D K7 승용차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등록 명의 자인 E과 다툼이 있던 중 ‘F ’에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등록을 위임하여 위 차량의 번호판을 새로 발급을 받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3. 20. 경 천안시 동 남구 영성로 98에 있는 천안시 차량 등록 사업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차량의 등록 명의 자인 E으로부터 위임장을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F’ 의 직원인 G에게 ‘ 이 차량의 실 소유자는 우리들이고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왔으니 걱정 말고 위임장을 써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위 G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의 성명 란에 ‘E’, 주소 란에 ‘ 충남 H 나 /304‘, 생년월일 란에 ’I‘, 작성일 자란에 ’2015 년 3월 20일‘ 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뒤,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C, G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자동차등록 원부 ( 갑) ( 을), 자동차변경 등록 신청서, 위임장, 분실신고 접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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