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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9노328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D, C, B, L의 진술 등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은 피고인이나 제1심 공동피고인 C(이하 ‘C’라고만 한다)에게 어음상 권리를 수여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약속어음의 수취인 란을 임의로 기재하거나 위임장을 보충한 피고인의 행위는 유가증권이나 사문서의 위조변조죄를 구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증거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와 함께 D의 소개로 E로부터 소나무를 매수하면서, D이 B에게 매수대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과 자신의 딸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과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건네준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6.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G합동법률사무소에서, 제목 란에 ‘위임장’, 내용 란에 ‘어음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의 내용, 위임인 란에 ‘D, F’라고 기재되고 수임인 란이 공란인 이 사건 위임장의 수임인 란에 임의로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3. 12. 6.경 G합동법률사무소에서, 발행인 ‘D, F’, 수취인 ‘B’, 금액 ‘일억 오천만원’, 발행일 ‘2013년 9월 24일’로 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 란 ‘B’ 왼쪽에 임의로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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