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의 승낙을 받지 않고 권한 없이 F 명의로 이 사건 합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D이 미리 작성하여 온 채권자 E, 채무자 A 명의의 합의서를 받아 피해자 F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승낙이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 상단 연대보증인란에 "F 일산 동구 G건물 528" 하단 연대보증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D에게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사실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장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금 46,8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피해자를 기재한 다음 위임인 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인장을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및 위임장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명의로 이 사건 합의서와 위임장을 작성할 당시 F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