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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고정192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E 소재 F의 전 남편 G로부터 이혼소송을 의뢰 받은 법률사무소 H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G와 사이에 이혼소송에 활용하기 위해 F 명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개인 신청자용 지적 전산자료 이용 신청서에 첨부한 후 구청에 제출하여 F의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17. 경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산구 청 홈페이지에서 위임장 양식을 다운 받아 출력하여 G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G로부터 건네받은 위임장 양식의 위임자 란에 “F, I, 서울시 용산구 J 아파트 층 호 ”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G, K 생, 남편, 서울시 용산구 J 아파트 층 호 ”라고 기재한 후 G에게 다시 건네주고, G는 위임장의 서명 란에 F의 서명을 하였다.

G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삼 봉로 43 종로 구청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매를 개인 신청자용 지적 전산자료 이용 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M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F 명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법정 진술, 피고인 B 일부 법정 진술

1. F 진술 조서

1. 종로 구청장 명의 지적 전산자료 제공 알림

1. 위임장

1. 개인 신청자용 지적 전산자료 이용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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