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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25 2014고단20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올리브포커’라는 게임은 게임기의 배경화면에 당첨과는 관련 없이 해파리, 거북이, 상어, 인어, 고래 등이 무작위 패턴으로 출현하는 내용의 게임물이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F, 1층에 있는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2013. 12.경부터 2014. 1. 7.경까지 ‘올리브포커(등급분류번호 : CC-NP-130925-006)’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위 게임기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확률관련파일(ScenarioData.asd)에 저장된 회전수가 1씩 증가하다가 확률관련파일에 설정된 당첨구간에 저장된 회전수에 도달하고 특정 데이터가 존재하면 배경화면이 순서대로 연출되고 그에 따라 고득점 당첨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오히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올리브포커’ 게임을 할 수 있는 CD를 판매한 사람은 게임물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고 변호사 필증도 있으니 이대로 쓰면 된다고 말한 사실, 위 게임기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번호가 표시되어 있고, 법무법인 서창 명의의'본 올리브포커 기기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기관 및 타 기관과의 법적 문제 발생 시에 위 법무법인이 변호인 대리인 으로써 조력 역할을 담당합니다

'라는 문언이 기재된 문서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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