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464(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5. 20.경 대전 서구 D 3층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그중 38대의 게임기에 전파수신기인 골드회로판(속칭 돼지꼬리)을 위 게임기에 부착하여 개ㆍ변조한 뒤 이를 진열, 보관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4고단3862(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말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 3층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킹크랩 48대, 미솔로지2 42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이동하여 실제로는 킹크랩 게임기에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 미솔로지2 게임기에는 위 게임과는 다른 불상의 게임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를 개ㆍ변조하여 진열, 보관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등을 제공하여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위 업소를 관리하고,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출입문을 봉쇄한 채로 위 업소에 보관중인 현금 7,248,000원, 황금성 게임 등이 저장된 이동식 저장장치(USB)가 들어있는 가방을 창문 밖으로 던져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돕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