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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8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6. 20. 16:20경까지 서울 구로구 B, 1층 'C'에서 PC 5대를 설치하여 2018. 7. 18. 등급분류 받은 방탄맞고(CC-NP-180718-006), 방탄바둑이(CC-NP-180718-005), 방탄포커(CC-NP-180718-004)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방식으로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사용하여 ID를 생성하고, 게임머니를 ID에 직접 충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내사보고(감정결과 회신서 첨부에 관한 내용, 게임물관리위원회 담당자 D와 통화에 관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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