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및 전시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월 말경부터 2015. 4. 22. 20:00경까지 영주시 C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관할청으로부터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5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온라인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①CC-NP-150108-020호 337 맞고, ②CC-NP-150108-021호 337 바둑이, ③CC-NP-150108-022호 337 포커 게임물과 다른 내용인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충전 및 회수 기능이 가능하도록 변조하여,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매월 1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