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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14 2020고단1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3. 09:00경부터 같은 달 11. 15:30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B’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베스트’ 게임물(등급분류 결정번호 : CC-NA-170816-007)은 사용자가 매 턴마다 보유한 카드 6장 중 한 장의 카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카드와 컴퓨터가 제시한 카드의 공격력과 비교하여 두 카드의 공격력 차이만큼 공격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입히며, 상대방의 HP를 0으로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물로서, IC카드에는 게임카드 정보만을 저장하며 저장된 데이터를 임의로 초기화 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손님들에게 조작버튼 위에 자동 연타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고 자동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저장되도록 하고, 게임기 이외에 IC카드의 데이터를 읽어들일 수 있는 별도의 장치인 Manggo Tree2라는 어플이 깔려있는 삼성 스마트폰과 IC카드 리더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물을 읽거나 초기화할 수 있는 등으로 변조된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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