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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 춘천시 B 공사의 시행사는 C( 주) 였고, 위 C( 주) 의 일부 주주에 불과한 ( 주 )D 와 피고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위 B 공사현장의 경우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제대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업자인 E에게 “ 내가 B 사업의 총 시행사인 D의 상무인데, B 부지의 각종 공사를 총괄하고 있고, 함 바 식당 3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통 함 바 식당 운영권이 1억 원에서 2억 원 가량 하는데, E이 하면 5,000만 원에 해 주겠다.

” 고 말하고, 위 E은 2015. 7. 1. 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여 이에 속은 위 E과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계좌번호: I) 로 2015. 7. 1. 경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총 10회에 걸쳐 함 바 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B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총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J 운영 회사 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 (C 주주 현황 확인 및 C 주)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 (C 주식회사 감사 K 별건 피신 조서 첨부), 수사보고( 민사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 (L 주) M 은행계좌거래 내역 분석결과 보고, 증거 목록 순번 27), 수사보고( 추가계좌 추적 필요성 보고, 같은 순번 30), 수사보고 (A 동종사건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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