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함 바 식당 등을 운영하는 ( 주 )C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인천 남동구 D 903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전화하여 “ 내가 ( 주 )C를 운영하는데 주로 함 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김포시 F 아파트 신축공사( 총 11동 639 세대 규모) 현장의 현장 소장과 관리과장을 잘 알고 있어서 함 바 운영권을 땄는데, 1억원을 주면 함 바 운영권을 주겠다, 먼저 4천만원을 보내면 내일 함 바 운영권 계약서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 포 F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이나 관리과장을 직접 알지 못하고, 위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김 포 F 아파트 공사현장에는 함 바 식당이 운영될 계획조차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함 바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따 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4천만원을 받더라도 피고 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김 포 F 아파트 함 바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4.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 주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G) 로 4천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J 통화내용), 수사보고[( 주) C 법인계좌거래 내역 검토)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기업은행), 각 금융거래 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우리 은행), 입출금 내역(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