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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818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들 지위 및 전과 관계]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회장으로서, 부산 기장군 I에서 ‘J 아파트’ 시공과 관련한 주식회사 H의 자금지출 업무 등 업무 전반, 공사현장의 소위 ‘ 함 바 식당( 작업 장 근처에서 운영하는 간이 식당)’ 운영권 부여 업무 등을 총괄하여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의 최종 결재를 받아 회사 업무 전반을 처리하는 사람이며, 2014.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5. 24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건축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건축사 명의를 빌려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건축사 사무소, 주식회사 M 건축사 사무소 등을 실제 운영하면서 ‘J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건축설계, 감리 및 그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용역 업무를 수주한 위 건축사 사무소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며, 2014. 10. 29.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 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은 2011년 하순경 소위 ‘ 함 바 식당( 작업 장 근처에서 운영하는 간이 식당)’ 운영업자 N의 처남 O로부터 J 아파트 현장의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면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을 위해 공사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 수주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 원에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수주 받고 싶다는 O의 제안을 전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함으로써 O로부터 대가를 받고 함 바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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