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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542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은 ( 주) 신이산업개발은 제천시 소재 D 리조트 조성공사의 시행사가 아니었고, 피고인 A은 ( 주) 신이산업개발에 위 공사의 시행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 대가로 ( 주) 신이산업개발이 위 공사의 시행권을 획득하면 위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약정만 한 상태였으므로 ( 주) 신이산업개발이나 피고인 A이 위 D 리조트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 ( 주 )E으로부터 식 자재 독점 공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함 바 식당에 식 자재를 납품하게 해 주거나 그 보증금을 약정 기한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 A이 위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이미 취득하였고, 곧 위 식당에 식 자재공급을 할 수 있으며, 보증금도 기한 내에 반환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 자재 독점 공급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5 층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 주 )E 의 최대주주 이자 직원인 G에게 ‘ 피고인 A이 제천시 소재 D 리조트 조성공사 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그곳에 식 자재를 납품하면 월 1,000만 원은 벌 수 있으니 당신에게 식 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독점권을 주겠다.

피고인

A이 현재 함 바 식당 운영권 보증금 9,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납부하고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데 2014. 8. 경 공사가 곧 시작되니 돈이 급히 필요하다.

식 자재 납품 독점권을 받아 가는 대신 함 바 식당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개월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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