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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3 2016고단63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초 순경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친구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목포시 G에 있는 H에서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받으려면 원래 8,0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당신이 운영할 생각이 있다면 3,000만 원에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함 바 식당 운영권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 없었으며, 위 건설현장의 함 바 식당은 이미 제 3자가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함 바 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 (J)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함 바 식당 운영권 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7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3. 경 목포시 북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제 1 항 기재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내일 3,0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본사에 올라가서 함 바 식당 운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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