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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3051 판결
면직처분취소
사건

2001두3051 면직처분취소

원고,상고인

*

피고피상고인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4. 4. 선고 2000누8631 판결

판결선고

2002. 11.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주장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국가 · 특별시 · 광역 시·도·시·군·구, 읍·면·동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9714 판결,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들 참조).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의 임용과 승진, 보수, 훈련 및 근무성적의 평정,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구 국가공무원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장의 보수 및 제7장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법 기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그 법 제2조 제4항은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은 행정부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따라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 임용자격,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당연퇴직, 근무성적의 평정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의 인사와 복무 등에 관하여는 구국가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및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직권면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가와 별정직 국가공무원간의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대하여 대등한 사인간의 근로관계에서의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1조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직권면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경영상 해고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구 남녀고용평등법(2001. 8. 1. 법률 제6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니, 피고가 원고를 직권면직하게 된 것은 원고가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조직개편의 과정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던 노동부 소속 산업상담원직제를 폐지한 후 민간직업상담원으로 이를 대체하기로 하는 노동부및그소속기관에 대한 직제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고, 직권면직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여성들을 차별하기 위하여 산업상담원직제를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이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라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니,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는 산업상담원직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노동부및그소속기관의 직제개정은 IMF 사태 이후 정부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부의 조직과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노동부의 경우에는 산업상담원직제를 폐지한 후 민간직업상담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민간경영진단결과와 노동부개편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직제개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의 직제개정이 오로지 원고와 같은 여성 산업상담원들을 직권면직시키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위의 직제 개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산업상담원제의 직제 폐지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산업상담원들에 대한 면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 처분은 면직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노동부 직제개정 경위와 산업상담원의 현황 및 노동부의 산업상담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IMF 사태 이후 정부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및 직제를 조정하면서 별정직 공무원인 산업상담원이 담당하고 있던 고용안정 등의 상담업무를 민간직업상담원에 위탁하고 산업상담원 직제를 폐지하기로 하는 직제 개정령에 따른 것이고, 그와 같이 직제의 개편으로 폐직되는 경우에는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직권면직사유가 되며, 노동부는 직권면직 처분을 받게 된 산업상담원에 대한 별도의 구제방안을 마련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에도 면직되는 산업상담원의 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상담원 중 24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채용되었고, 15명이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령 근로복지공단의 특별채용과정에서 4급의 채용연령을 원래의 규정과는 달리 높이고 연령과 본부근무 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고령자나 본부근무경력의 일반직 공무원이 우대되었다거나 또는 산업상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같이 근무경력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의 '7급 상당' 대우에 미치지 못하는 8급에 응시하여야 하였고, 직업상담원의 경우 단기 계약직으로 그 지위가 불안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조리상의 제한을 벗어나거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에 의하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면직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면직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강신욱

주심대법관조무제

대법관유지담

대법관손지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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