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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10 2015누5619
기능직공무원시험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의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① 이 사건 처분 이후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되었고, ② 그 후 피고의 직제 개편에 따른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기술직군 운전직렬)의 정원이 1명으로 감소됨으로써 피고는 더 이상 구 국가유공자법상 특별채용절차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③ 위 기술직군 운전직렬 역시 이미 채용이 완료되어 결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에 대한 특별채용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거나 원고에 대한 합격처분이 내려질 여지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관계법령과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① 기능직공무원은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어 2013. 12. 12. 시행된 것)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모두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된 사실, ② 이에 2014. 1. 28. 법률 제12386호로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제32조 제1항과 2014. 4. 28. 대통령령 제25326호로 개정된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직 군 직 렬 직 류 1) 행정 방호 방호 경비 2) 기술 간호조무 간호조무 운전 운전 등대관리 등대관리 위생 위생 사역 조리 조리 3) 우정 우정 우정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별표 8의2]는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을 옆의 표와 같이 별도로 규정한 사실, ③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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