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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2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2.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대구 중구 C에서 호스 등 산업기자재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닥트호스 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 운영자인 F에게 ‘작성일자 2012. 7. 31, 공급자 D, 공급받는자 E, 공급가액 31,902,4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중순경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84,948,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세금계산서 거짓기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5.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1,295,2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 운영자인 H에게 2,35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해준 것처럼 공급가액 2,35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1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36회에 걸쳐 실제 공급한 물품 금액이 286,903,227원 상당 임에도 공급가액 합계 521,642,2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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