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을 운영하던 자로, 2009. 7. 20. 경 당 진시 G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E에게 “ 당진군 H 외 3 필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중도금 1억 원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고, 이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아 개인 보험금 및 금융기관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현금 등 유동자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위 부동산의 중도금으로 지급한 다음 정해진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I) 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