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0.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옥천에서 철 구조물을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회사의 입찰 대금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매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고, 2012. 3. 16.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8,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회사의 자금사정이 나빠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차 용 당시부터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의 이 사건 금전 차용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