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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500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31.경 인천 동구 창영동에 있는 인천세무서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 주식회사로부터 805,3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2,029,580,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인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확인서

1. 고발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계산서 사본

1. 관련자료 등(조사종결예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버지의 친구인 E으로부터 소극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E에게 이루어진 처벌 정도(징역 8월 및 벌금 5억 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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