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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575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2013. 4.경 까지 광주 광산구 C에서 ‘D’라는 산업용배터리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었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하반기 서광주세무서에 2009.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보경에 307,06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금 1,280,131,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하반기 서광주세무서에 2009.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아산이엔지로부터 66,67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매입액 합계 금 1,295,133,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구형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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