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3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3.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으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4. 1. 25.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3.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으로부터 288,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합계 388,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 위 1항과 같은 북부산세무서에서 2013.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주)에 85,000,000원 상당, (주)E에 91,30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그 서류를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4. 1. 25. 위 1항과 같은 북부산세무서에서 2013.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주)에 121,727,000원 상당, (주)E에 7,000,000원 상당, (주)F에 9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