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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8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경부터 2010. 10.경까지 화성시 B 소재 C건물 404호에 있는 ‘D’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09. 1.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E’에 864,33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1,476,33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612,000,000원을 부풀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64,082,000원 상당을 부풀린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09. 1.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F’로부터 37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래금액 합계 824,082,000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전말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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