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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6 2012고단7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실물 거래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정부 제출 범행

가. 실물 거래 없이 2007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08. 1.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3-8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2007년 2기(거래기간 2007. 10. 1.~2007. 12. 31.) 기간 동안 D(주)로부터 공급가액 628,26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E로부터 공급가액 525,85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각각 기재한 2007년 2기(거래기간 2007. 10. 1.~2007.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주)로부터 공급가액 628,26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위 E로부터 공급가액 525,85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실물 거래 없이 2008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정부 제출 피고인은 2009. 1. 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3-8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2008년 2기(거래기간 2008. 10. 1.~2008. 12. 31.) 기간 동안 D(주)로부터 공급가액 589,9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2008년 2기(거래기간 2008. 10. 1.~2008.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주)로부터 공급가액 589,9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실물 거래 없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정부 제출 범행

가. 실물 거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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