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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나19992 판결
[추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는 추심권에 기하여 보험계약상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보험계약은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계약자에게 해지할 권한을 주는 것은 보험의 계속 여부를 계약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취지이고,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도 미치지 못하여 계약자의 손해가 클 뿐 아니라 보험을 계속하는 것이 압류채권자에게도 유리한 것이므로 추심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보험계약자를 대위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보험금 또는 보험해약환급금 채권이라 하여 채무자의 집행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근거가 없고, 이를 허용한다면 법률의 규정도 없이 위 채권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변론종결

2007. 3.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4. 5. 11. 선고 2003나4657 판결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9156 판결 에서 상고기각됨으로써 확정됨)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주문 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77,497,627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1.부터 2004.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이행판결에 터잡아서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게 되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채권 중 86,075,446원에 대하여 2004.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타채270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 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04. 11.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채권에 대한 추심권자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05. 11. 9.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6. 2. 17. 기준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의 액수는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2. 판 단

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은 보험계약자의 채권자는 추심권에 기하여 보험계약상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4183 판결 참조), 위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05. 11. 9.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계약자에게 해지할 권한을 주는 것은 보험의 계속 여부를 계약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취지이고,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도 미치지 못하여 계약자의 손해가 클 뿐 아니라 보험을 계속하는 것이 압류채권자에게도 유리한 것이므로 추심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보험계약자를 대위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보험금 또는 보험해약환급금 채권이라 하여 채무자의 집행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근거가 없고, 이를 허용한다면 법률의 규정도 없이 위 채권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해약환급금 중 원고가 구하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05.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및 표 각 생략]

판사 한호형(재판장) 김균태 신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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